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교육전문가"란 법 제10조의5호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목재교육 전문과정"이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제4조(인력 요건) #
① 영 별표 1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혹은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7년 이상 되는 자
4. 목재 교육 시설에서 5년 이상 목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목재이용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인정된 자
② 전문 교수요원 후보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요건) #
양성기관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외에 별표 1의 편의시설 및 교육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도면, 사진, 계획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구성 및 평가
제6조(목재교육 전문과정) #
목재교육 전문과정은 별표 2과 같이 구성한다.
제7조(면제기준) #
① 목재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와 같이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도 제8조에 따른 자격평가를 통과하여야만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자격평가) #
① 양성기관은 자질 있는 목재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할 경우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본다.
제9조(평가방법) #
평가는 양성기관에서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목재교육개론, 목재교육실무, 목재교육방법론의 과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출제기관) #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 문제 출제는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출제기관"이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11조(평가과정) #
① 양성기관은 출제기관에 희망 평가일시 및 장소, 예상 응시인원 등이 포함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희망 평가일시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② 제1항의 평가실시계획을 제출받은 출제기관은 시험 출제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시행일을 확정하고 양성기관에 통보한다.
③ 출제기관은 시험시행일 전까지 필기시험 문제지를 양성기관의 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험이 종료되면 양성기관은 응시자의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회수하여 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출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시험문제) #
출제기관은 제9조에 따른 필기시험을 위하여 각 과목별로 최소 50문항 이상의 문제를 보유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과목 내용 등 변경사항의 생길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합격 기준) #
①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한다.
제14조(출제위원회) #
① 출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 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검토 및 출제
2. 출제된 필기시험 문제의 오류 확인 및 정정
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출제위원은 목재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출제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출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비밀 엄수의 의무) #
제14조에 따라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관리 등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평가수당 등의 지급) #
제14조에 따른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합격자의 통보) #
출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평가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평가 시행 후 40일 이내에 산림청 및 양성기관에 통보해야한다.
제4장 양성기관 운영 등
제18조(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
①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4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라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비용) #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에서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제5조에 따라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육비용의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가입) #
양성기관은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7조에 따른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