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법령 및 훈령, 예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계부서”란 법령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등의 주관부서) #
① 법령등의 제·개정등은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법령등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개정등 이유, 주요 내용 및 그 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등의 제·개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등의 제·개정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