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용마장 정의) #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 운영 중인 승용마장(실내마장, 실외마장, 축산자원개발부 실외마장 포함)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승용마장 관리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기관) #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전체 승용마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난지축산연구소장(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해당하는 승용마장을 관리한다.
② 원장은 승용마장 관리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위해 관리기관의 승용마장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승용마장 관리대장(별지1 서식)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제5조(관리부서) #
관리기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
① 관리기관은 승용마장을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인에게 승용마장을 활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승용마장에서의 말 순치 및 기승훈련은 지정된 마필조련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승용마의 평가 시 다수의 평가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기승할 수 있다.
③ 말 기승은 마장 내에서만 기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한 야외 적응훈련, 영상 촬영 등 필요시 관리기관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기승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⑤ 기승 훈련 후 사용된 마필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승용마장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말의 건강상태 확인
2. 시설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
3.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4. 화재예방의 철저
5.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제7조(사용 후 관리) #
① 기승자는 승용마장의 사용 후 승용마장 관리대장(별지1 서식)에 사용자 성명, 마명, 사용시간 등을 기입하여야 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당 연구원은 각 시설물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승용마장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