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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제정시행 2020-05-28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제7호 · 공포 2020-05-28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

증인 등의 여비(운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의 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등) #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위의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2.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3.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4.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송부받아 입금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증인 등의 비용은 1회 이상 독촉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