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3. "119긴급신고"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신고를 말한다.
4.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5. "상황관리"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상황근무자"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의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되어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119종합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나. "상황접수 근무자"란 유ㆍ무선전화 또는 다매체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 지령, 관련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다. "상황관제 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관련기관 공조ㆍ조정ㆍ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 여건에 따라 상황접수 근무자와 겸직할 수 있다.
라. "상황보고 근무자"란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마. "운항관리 담당자"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또는 항공무선통신을 통해 소방항공기의 운항정보 제공과 운항지원 및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바. "구급상황 근무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사.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보고"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부터 재난상황의 인지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상황 보고 기준에 따라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각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공동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9. "소방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안전센터(119지역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