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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일부개정시행 2020-09-18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제8호 · 공포 2020-09-18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자문기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둔다.

제3조(기능) #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3.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4.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 수사·조사·정보수집 등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진 등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질·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 및 평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정치·행정, 언론 등 법령·제도·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비밀준수 의무) #

자문위원은 위원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 등) #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자문기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은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필요한 경우 타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위원이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