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조사"란 법 제7조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조사관"이란 법 제11조제5항 등에 근거하여 법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3.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에 근거한 "전자문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서의 송달) #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2.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3.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에 소속된 자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제3호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의 송달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조사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