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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국립소록도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0-08-20국립소록도병원 · 제354호 · 공포 2020-08-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대상자 등”이란 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기증자를 말한다.

4.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5.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6.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인 경우

2. 위 1호 연구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 제공 등 취급의 경우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해당 연구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행 기관은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0.〉

병원 소속이 아닌 연구자가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병원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8. 20.〉

제2장 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기관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

2.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심의

2.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4. 연구자에 대한 윤리지침 마련

5.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병원 소속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5조(기관위원회의 업무지원 등) #

병원장은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기관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관위원회의 행정 간사는 병원의 공공보건의료팀장이 되고, 공공보건의료팀은 기관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기관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병원장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위원회 구성) #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기관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관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학 또는 생명과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3명 이상의 사람

2. 의학 또는 생명과학 분야 외 다른 분야(사회, 법률, 윤리 등) 종사자로서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1명 이상의 사람

3. 병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1명 이상의 사람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기관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 1명을 두며, 위원장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기관위원회 전체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제3장 기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권한 등

제7조(기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병원에 종사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위원장을 거쳐 병원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병원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임 의사를 수용한다.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궐위된 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 본인이 위원장직에 대해 사임을 희망하거나, 위원들이 위원장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원장 교체를 병원장에게 건의하는 경우, 병원장은 위원장을 즉시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등) #

위원장은 기관위원회를 대표하며, 기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장은 기관위원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병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당해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연구대상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연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자가 기관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권한과 의무 등) #

위원은 기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은 기관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발언 및 심의내용, 개인정보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승인·조건부 승인·보완 후 재심의·반려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승인된 연구·승인된 사항 등의 중지 또는 보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최근 1년 이내에 생명윤리 또는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을 받은 기록을 제출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6개월 내에 교육을 받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관위원회 운영

제10조(기관위원회 회의) #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병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규회의와 제1항의 소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규회의에는 병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기관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사안 등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회의(전자시스템을 활용한 회의를 포함한다)로 진행할 수 있다.

기관위원회는 회의내용 및 결과, 회의에 참석위원 명단 및 자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내용) #

전체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연구계획서

2. 표준운영지침 및 운영규정

3. 연구 수행 중 새로이 발견된 위험이 큰 경우 또는 소위원회 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기관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위험연구 또는 승인된 연구계획의 사소한 변경이 있는 연구계획

2. 보완 후 재심의 연구계획

3. 승인된 연구계획 진행사항 보고 및 종료보고

기관위원회는 병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5. 그 밖에 병원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신청 및 보완) #

연구자는 연구를 계획·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관위원회는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하고, 제출 서류의 미비 등 심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기관위원회는 심의 시 안건별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되, 안건과 관련된 연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관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문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심의신청에 대한 세부절차는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3조(심의결과의 통보) #

심의결과 통보는 연구자가 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심의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 보완 후 재심의, 반려, 심의 보류, 연구 중지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기관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자에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세부절차는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장 기타

제14조(수당) #

기관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병원에 종사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및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또는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감독) #

기관위원회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실시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방법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지원) #

병원장은 기관위원회 위원, 연구자, 행정 간사, 공공보건의료팀 담당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기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내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기관위원회 위원은 1년에 1회 이상

2. 연구자는 2년에 1회 이상

3. 행정 간사 및 공공보건의료팀 담당자는 1년에 1회 이상

기관위원회는 자체교육을 통한 교육이 불충분한 경우 외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7조(표준운영지침 등)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운영 관련 사항은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며,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헬싱키 선언 및 기타 국내외 연구윤리관련 지침과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연구활동을 심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