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
이북5도위원회 직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관장) #
위원회 당직업무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5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
당직실은 이북5도청사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6조(당직편성) #
① 당직인원은 2인 이상을 편성하되, 당직책임자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당직원은 방호관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인력수급상황 등 당직기능을 보강,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책임자의 직급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
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총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 불가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직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 서무담당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비품 등을 인수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후에는 이를 총무과 서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 시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총무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당직근무자는 행정안전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성명, 이상 유무)을 보고하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일지)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순찰 및 보안점검) #
① 각 실의 최종 퇴청자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등록한다. 전산 등록 불가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평일 숙직 시 당직책임자는 21:30까지 2회, 당직원은 21:30부터 24시까지 1회, 24시부터 09시까지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다만, 공유일 당직원은 매 6시간마다 1회씩 총 4회의 순찰을 실시한다.
③ 순찰 구역은 별지 제4호상의 각 실을 말한다.
④ 순찰결과는 "보안 및 방화점검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당직 종료 시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토요일과 다음날 정상근무가 시작되지 않는 공휴일에는 당직원 간에 인계·인수한다.
⑤ 공휴일 당직원은 순찰 결과 이상유무를 당직책임자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을 순찰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청사출입자 및 출입차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출입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
① 총무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기차량) #
총무과장은 필요시 당직 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3조(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
① 규칙 제29조에 의한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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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총무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② 제13조제1항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2호 발령시는 전 공무원을 비상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5호 서식)에 서명한 후 각 사무실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거 제13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
① 규칙 제29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6조(비상당직 근무요령) #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위원장 지시사항 수명
2. 비상근무자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제17조(차량대기) #
총무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복무관리
제18조(연락 체계유지) #
이북5도위원회 직원은 근무시간(출장, 교육 포함)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보관 등) #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복무점검) #
총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복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1조(징계회부 등) #
총무과장은 복무관련 법령과 본 규정에 따른 의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반 사항 발생 시 관련자의 징계 회부 및 기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