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읍ㆍ면ㆍ동장의 위촉과 직무
제2조(위촉) #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도지사(경기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자격) #
명예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 출신자 및 해당 읍ㆍ면ㆍ동에 연고가 있는 자 단, 해당 읍ㆍ면ㆍ동에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근 읍ㆍ면ㆍ동 출신 자
2. 학식과 덕망이 있고 조상의 고향과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정당에 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제4조(추천) #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명예시장ㆍ군수의 추천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1. 이력서 1부
2. 원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제4조의2(해촉) #
① 명예읍ㆍ면ㆍ동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② 명예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완료 전이라도 해당 도지사(경기도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가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비위행위로 징계,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4.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등의 실적이 없거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 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