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
포상은 표창과 시상으로 나누어 다음의 4종류로 한다.
1.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표창
2. 통일자문회의 국내ㆍ외 지역회의 (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및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대한 단체표창
3. 통일자문회의 업무발전 및 지원에 공이 큰 유관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4. 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협의회 주관 각종행사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
제3조(공적내용) #
① 위원에 대한 표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뚜렷한 공적이 있을 때 수여한다.
1. 평화통일기반 조성
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 및 발전
3. 그 밖에 국가 및 사회 발전
②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대한 단체상은 당해 지역회의 및 협의회 소속 위원이 일치단결하여 제1항 각호의 뚜렷한 공적을 거두어 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모범이 된 경우에 수여한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은 통일자문회의 업무발전 및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 지역회의 및 협의회 주관 행사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은 사전에 시상대상자 규모 및 선정기준 등을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포상권자) #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5조(포상 대상자 추천) #
포상의 추천은 운영ㆍ상임위원장, 부의장, 협의회장, 사무처장이 행한다.
제6조(공적심사) #
① 포상 수상자 및 단체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행사관련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
① 사무처에 포상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에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포상시기) #
포상은 연 1회 정기적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9조(이중 포상의 금지) #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리자의 수령) #
포상을 받을 위원 및 개인이 사망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위임규정) #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