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규격 및 제식) #
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발급) #
① 위원증은 위원으로 위촉등록 후 의장명의로 발급한다.
② 위원증은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하는 위원은 별표 2의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유효기간) #
위원증은 위원의 재직기간동안 유효하며, 사직ㆍ퇴직ㆍ사망 등으로 재직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면 제적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