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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제정시행 2020-05-01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제1호 · 공포 2020-05-0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1항의 전문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