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 등 평가
제2조(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
성과계약 등 평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3조(평가항목) #
성과계약 등 평가는 다음의 평가항목으로 하며, 직급별 평가항목의 반영비율은 별표 1과 같다.
1. ‘성과목표달성도’는 성과계약서상의 성과목표달성도를 평가하며, 별표 1의2에 따른 성과목표달성도별 배점기준에 의해 산출된 점수를 결과에 반영한다.
2.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상급자가 평가하며 평가대상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별표 1의4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요소 및 내용은 별표 1의5과 같다.
제3조의2(가감점 적용) #
① 예산ㆍ정원 확보, 채택제안의 실시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공직윤리, 복무상황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며 항목별 기준점수는 별표 1의6과 같다. 부서장의 경우, 부서원의 초과근무 부당 수령 결재에 대해서도 감점한다.
② 가감점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한다.
제4조(평가자와 확인자) #
성과계약 등 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한다.
제4조의2(평가 제외자) #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ㆍ국내외 훈련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채용, 승진임용 된 후 평정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