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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6-01서해어업관리단 · 제90호 · 공포 2026-06-01

제1조(목적) #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2. "운영"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입ㆍ점검ㆍ정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4. "운영부서장"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관리부서장"이란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며 무인비행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운영자 등"이란 운영부서장,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9.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서해단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

운영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간 운영 계획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운영부서의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계획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배치 및 관리, 운영ㆍ관리부서장 지정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유지보수 및 교육운영비 등 운영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배치 및 관리) #

관리부서장은 지도ㆍ단속 등 수요를 감안하여 신규 도입 및 편입된 무인비행장치를 배치 및 조정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과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다목적 활용 제고 및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지정 등) #

관리부서장과 운영부서장은 소속직원 중에 조종면허를 갖춘 자 중 조종자를 지정하고 부조종자는 영상장비 사용가능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기체관리 시 정책임자는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으로, 부책임자는 조종자로 지정한다.

무인비행장치 운영자는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하고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유지관리

2. 부조종자 :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유지관리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의 목적 및 범위) #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ㆍ피랍 예방감시 및 관련 정보수집

2. 불법어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국내ㆍ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

3. 내수면어업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

4. 실종자 수색ㆍ구조 등 해양사고 관련 지원

5. 기타 관리부서장이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훈련) #

관리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 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무인비행장치의 무게, 종류 등에 따라 장치신고(등록) 및 조종자 증명 자격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 #

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2. 풍속이 초속 10m 이상인 때

3. 수평 가시거리 150m 이하인 때

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

5. 지구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인 때

제10조(항공촬영 및 비행허가) #

관리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법」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35조의2 및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 기재된 처리부서의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제1항의 "항공촬영허가" 및 제2항의 "비행승인허가"는 서류, 팩스 또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

무인비행장치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

2. 월간점검 : 제작사 정비 운영지침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

3. 수시점검 :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

4. 특별점검 :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영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유지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ㆍ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반기별로 각 운영부서에 보급된 기체 보관상태 및 운영실태 등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의 보고 및 조치) #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그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운용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은 운영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소속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단장은 안전사고 등을 감안하여 무인비행장치의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자 면책) #

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 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

2.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제14조(영상자료의 보관 등) #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운영자 등은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의 익일까지 영상 저장매체에 등록(저장)하고 자료의 보안 등을 위해 기술적, 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영상을 완전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

단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