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전자비행가방(EFB)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조종사 전자비행가방(EFB)의 취득, 사용, 보관 및 처분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비행가방(EFB : Electronic Flight Bag)”란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말한다. 전자비행가방은 다양한 항공 데이터, 성능계산 등을 전시할 수 있다.
2. “어플리케이션”란 전자비행가방에 설치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전자비행가방을 수령한 개인을 말한다.
4. “관리담당”이란 각 기관별(본부, 관리소)로 전자비행가방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부서) #
① 전자비행가방의 관리는 취득, 사용, 보관, 유지관리 및 처분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본부, 관리소)로 관리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비행가방을 수령한 각 개인으로 한다.
③ 각 기관별로 관리 전환된 전자비행가방의 관리담당은 해당 기관별로 1명을 지정한 자로 한다.
제5조(사용 및 반납) #
① 전자비행가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 제1호>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기관별 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별 관리담당은 사용 및 반납현황을 산림항공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자비행가방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별 관리담당에게 반납 장비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시킨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③ 파손·작동불량·망실 등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서식 제1호>에 따라 육하원칙에 의한 사유가 포함된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
① 전자비행가방을 적극 활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장비사용 숙련 및 기술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장비의 관리 및 사용소홀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망실·훼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고장수리) #
① 사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작회사나 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리조치 하여야 한다.
② 수리비용의 과다 또는 수리하여도 계속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9조(변상) #
주의를 해태하여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한 사용자 또는 사용부서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내용연수) #
전자비행가방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
제11조(불용품 및 폐품) #
① 장비가 파손·노후 등으로 사용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항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 인사이동 등으로 사용자가 바뀔 경우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 및 사용
제12조(보안) #
사용자는 비밀번호 또는 지문 등록,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안업무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 목적) #
전자비행가방은 항공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잘못된 항공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배터리 관리) #
사용자는 비행 중에 전자비행가방의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충전량을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어플리케이션 설치) #
①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전자매뉴얼, 어플리케이션 등은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별표 제1호> 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으나 기타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오류, 해킹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