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친선방문 등을 말하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포함한다.
2. "사업부서"란 국제행사의 기획, 진행, 참석 및 국제협약(규칙, 결의, 권고 등 각종 국제규칙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4. "협조부서"란 국제협력업무의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각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행사 주관 및 참석, 양해각서 관리, 외빈영접, 외국기관과의 협력 사업 등 각종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력활동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인사혁신처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따른다.
제2장 국제행사
제5조(총괄ㆍ조정) #
① 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제행사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석 예정 대상자
2. 주요일정 및 중점토의 또는 논의 예정 사항 등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국제회의ㆍ행사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