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비행장 소음”이란 군용항공기가 이·착륙, 비행, 지상 활주 및 계류,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군사격장 소음”이란 화기에서의 사격(발사), 표적지, 군사격장 내에서의 이동(군용항공기, 전차 등), 피탄지(폭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3. "소음원”이란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시설 및 기타 물체를 말한다.
4. "배경소음(Background Noise)”이란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에 대한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말한다.
5. "대상소음”이란 배경소음 외에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 소음을 말한다.
6. "등가소음도(Leq : Equivalent Sound Level)”란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7. "웨클(WECPNL)”이란 운항되는 군용비행장 소음 발생 시 측정된 최고 소음도(Lmax)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평균 운항횟수를 주간, 저녁, 야간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평가소음도를 말한다.
8. "엘·디이엔(Lden)”이란 군용비행장 소음을 등가소음도로 측정하여 저녁, 야간 시간대의 보정값을 적용하여 얻는 평가소음도를 말한다.
9. "엘·알디엔(LRdn)”란 군사격장 소음을 등가소음도로 측정하여 화기별 충격 소음 보정치 및 주·야간시간대의 보정치를 적용하여 얻어진 평가소음도를 말한다.
10. "소음등고선”이란 군용비행장 소음 및 군사격장 소음의 영향범위를 등고선을 통하여 나타낸 선을 말한다.
11. "소음계”란 임의의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말한다.
12. "자동소음측정망”이란 대상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일정 이상의 소음을 자동적으로 측정, 기록하고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한다.
13. "소음 자동측정기기”란 자동소음측정망 중 현장에 설치된 소음연속자동측정기기를 말한다.
14. "소음감시센터”란 소음 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15. "자동소음측정망 시설관리자”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6. "KS 규격”이란 한국산업표준 중 소음계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17. "IEC 규격”이란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 제정된 소음측정기기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18. 그 외 소음 관련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