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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10-01성평등가족부 · 제1호 · 공포 2025-10-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4조(안건 등의 제출) #

법 제10조제2항과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민간위원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그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법 제10조제6항과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리출석) #

중앙행정기관의 위원 중 해당기관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대리출석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실무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지명한다.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출석발언) #

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

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