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목포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 종류) #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과장급 공무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되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요구절차) #
삭제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심문권과 진술권) #
① 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의결 통보)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처분) #
①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청구) #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17조(회의의 비공개) #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누설금지) #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의 준수의무) #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