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서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 및 용역사업의 결과발표, 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결과 발표의 종류)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결과 발표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외 연구결과 발표: 국내·외 전문학회, 각종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학술지 등의 투고: 국내·외 학회 등의 전문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위하여 투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전문지, 기술지 등을 포함한다.
제3조(대내·외 연구결과 발표) #
연구결과를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발표하고자 할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학술지 등의 투고) #
연구결과를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학술지 등에 투고하고자 할 경우 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저작 활동) #
외부기관 구성원의 연구활동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학술지 등에 투고할 경우 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회등록비 지급) #
연구직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연구검사직)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회 참가에 필요한 학회등록비 등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논문게재료 등 지급) #
연구직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연구검사직)가 제4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학술지 등에 연구결과를 투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 게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
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