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안북도 명예 수석 읍·면·동장"이란 평안북도지사가 184개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을 대표한다고 보아 따로 위촉한 20개 읍·면·동장을 말한다.
제3조(설치) #
협의회는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평안북도 명예 수석 읍·면·동장 회의’(이하 ‘수석 읍·면·동장 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임기) #
①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명예 읍·면·동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구성) #
① 전체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해 전체 읍·면·동장 18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평안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6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도민 간 교류 확대 및 화합에 관한 사항
2. 평안북도에서 시행하는 읍·면·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도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후계 세대 육성 등 대외 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 등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장의 직무) #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8조(서기) #
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평안북도 담당계장이 맡게 할 수 있다.
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작성·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협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의 정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전체회의는 연 4회 개최하되,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연 6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해당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문위원, 명예시장·군수 등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예시장·군수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의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
① 위원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화합·지원 방안 등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수석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사유) #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협의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수석 읍·면·동장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