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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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사안전법」제110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