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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훈령제정시행 2020-03-04서해지방해양경찰청 · 제28호 · 공포 2020-03-04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한 "직원숙소"라 함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취득 및 임차) #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4조(직원숙소의 구분) #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급 직원숙소"는 서해지방청장 및 안전총괄부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2. "나급 직원숙소"는 해경서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3. "다급 직원숙소"는 가, 나급 이외의 직원숙소를 말한다.

제5조(사용구분) #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동으로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

2. 신청에 의하여 서해지방청장(해경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숙소의 입주방법은 입주 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해지방청(해경서)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대상자 및 입주신청) #

입주대상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개 지역(목포, 영암, 무안)주택 소유자 또는 직원숙소 퇴거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입주 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주민등록등본

4. 입주 희망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목포시, 영암군, 무안군)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순위 : 3인 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

나. 2순위 : 가족세대(입주 시부터 3개월 내 가족 전입관련 증빙서류 의무제출),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자료, 자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재원, 재학증명서 등)

다. 3순위 : 독신세대

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산한다.

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

나. 부양가족 1명 1점(전입 가족만 인정)

위원회에서는 가정형편(장애우 동거 또는 65세이상 동거 등), 여유세대를 고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별 신청 수요, 여성 입주자 신청 여부 등 숙소 상황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그 밖의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및 임무) #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훼손방지 및 청결의 유지

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9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

서해지방청장(해경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숙소사용 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제8조에 따라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직원숙소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되며, 입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불가피한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

2. 근무지역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 발견 시

4. 공공생활을 해치거나 입주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 #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숙소 관리비는[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 관리비 중 세대별 전기요금(공동전기료 등 제외)의 상한선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책임 및 변상) #

직원숙소 입주자는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입주자는 상호간 직원숙소 입·퇴거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한다.

제12조(입주기간) #

직원숙소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입주기간 산정시 입주일은 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다.

제13조(입주기간의 연장) #

입주자는 입주(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3호 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 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결정 할 수 있다.

단 입주신청 수요가 많을 시 신규입주자를 고려하여 연장신청 희망세대 입주기간 종료 일 부터 최대 1년으로 심의·결정 할 수 있다.

연장기간 종료 후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직원숙소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입주신청서 접수 및 다음연도 정기 인사발령 시 까지 추가 연장 시킬 수 있다.

제14조(퇴거) #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거하여야 하며, 당연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인사별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

2.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3. 제7조 1항에 따른 가족세대 자료 의무제출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가 관사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퇴거사유 및 명령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일까지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완납한 후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후 퇴거 하여야 한다.

제15조(인계인수) #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할 때에는 퇴거 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고장 및 훼손된 물품현황

3. 관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청산 영수증

제16조(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