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력단련"이란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 직무역량 체력검정(이하 "체력검정"이라고 한다)"이란 현장 실무중심의 종목으로 소방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직무 필수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완주시간"이란 소방공무원 개인이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측정된 시간(패널티 시간 포함)을 말한다.
4. "기준시간"이란 소방공무원 개인의 완주시간에 대하여 평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나이별 보정치 등이 적용된 시간을 말한다.
5. "패널티시간"이란 제9조제2항의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코스별 기준횟수를 모두 수행하지 못한 경우 수행하지 못한 회수마다 부과되는 시간을 합친 시간을 말한다.
6. "체력관리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제4조(체력관리계획의 수립) #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연도 개시 전까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포함한 체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력단련의 시간, 장소, 내용
2. 체력검정의 일시, 방법 등 제반 절차
3. 그 밖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지정) #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체력관리담당관과 체력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직무) #
① 체력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계획 수립과 지도ㆍ감독
2. 체력검정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그 밖의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체력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 시행
2. 체력단련시간을 이용한 체력단련 이론 및 실습교육ㆍ훈련
3. 그 밖의 체력증진 및 체력단련에 필요한 사항
제7조(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 #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매년 4~5월중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미실시자에 대하여 개인별 한 차례에 한하여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 운영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력검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9조 및 제11조 따른 체력검정 대상자와 평정점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 조치할 수 있다.
④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7조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또는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킬 수 있다.
제7조의2(체력검정 실시의 예외) #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체력검정시설 및 설비) #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 시설 및 설비가 확보되지 못한 기관의 장은 인근 시설을 지정하여 체력검정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8조의2(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 #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체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및 체력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체력검정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소방기관의 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연령정년 5년 미만의 소방공무원(이하 "자율실시자"라 한다)은 자율 실시할 수 있다.
② 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견ㆍ교육ㆍ그 밖의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연도 체력검정 기간 중 평가가 불가능한 사람
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방활동 중 공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병역휴직 및 육아휴직 중인 사람, 임신 중이거나 출산ㆍ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질병, 신체장애 등 사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
5. 휴직(제3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경조사
7.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및 출산ㆍ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12조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임신 중, 출산ㆍ유산)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치료 또는 요양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체력검정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2항제7호의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및 출산ㆍ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력검정 종목 등) #
① 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4개 종목에 대하여 코스에 따라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한다.
1. 당기기(1코스와 4코스)
2. 오르기(2코스)
3. 끌기(3코스)
4. 옮기기(5코스)
5. 삭제
6. 삭제
② 소방청장은 연령ㆍ직무별 보정치, 종목별 선택수행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한 기준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체력검정을 위한 세부운영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 #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기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과 기준시간 : 6분 33초
2. 보완 기준시간 : 7분 38초
② 소방공무원 개인의 체력검정 완주시간에 따른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간에 따른다.
1.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5점
2.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을 초과하고 보완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4.5점
3. 완주시간이 보완 기준시간을 초과인 경우: 4점
③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현 계급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부여한다.
1. 제7조의2 또는 제9조제2항제6호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중 가장 최근의 평정점으로 하되,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체력검정 평정점은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한 계급별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 제9조제1항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은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중 가장 최근의 평정점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평정점으로 하되, 최근 1년6개월 이내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점은 2.5점으로 한다.
3.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중 가장 최근의 평정점으로 하되, 최근 2년 6개월 이내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점은 3.5점으로 한다.
4.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점
5. 제9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연도 체력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되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임용권자별 해당 평정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제9조제2항제2호와 동일한(5점) 평정점으로 소급하여 부여한다.
6. 제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1년 6개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퍼센트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개월 이내의 실적 없는 경우 체력검정 평정점은 2.5점으로 한다.
7. 제9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미실시한 경우의 평정점은 체력검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전단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체력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체력검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0점으로 부여한다
⑤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없음으로 한다.
제12조(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리) #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개인별로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를 별지 서식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전자인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제13조(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
체력검정 결과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