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협약서ㆍ증명서, 그 밖의 민원 관련 종이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협약서ㆍ증명서, 그 밖의 민원 관련 종이문서로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간인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원칙) #
간인을 해야 하는 경우 대상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음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방법) #
구멍을 뚫을 때는 문서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제5조에 따른 부호가 나타나도록 전동기계를 사용하고, 직인 간인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