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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1-01교육부 · 제546호 · 공포 2026-01-01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