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란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연구소 등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2. "연구기관"이란 국방부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를 말한다.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본부의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한다.
제2장 국방정책연구생태계조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
① 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정책연구생태계조성위원회 (이하 "연구생태계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연구생태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각 실의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 안건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사항 준비
3. 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ㆍ개정,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ㆍ추진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