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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19-12-24국가유산청 · 제2019-166호 · 공포 2019-12-24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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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1) 청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43-201-2025 / 팩스 043-201-2059

2) 영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54-639-6582 / 팩스 054-639-6569

3) 영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80-6422 / 팩스 054-680-6419

4) 해남군 문화예술과: 전화 061-530-5856 / 팩스 061-530-5599

5) 영광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350-5226 / 팩스 061-350-5594

6) 청도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370-6065 / 팩스 054-370-6379

7) 예천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 팩스 054-650-6399

8)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 전화 054-790-6396 / 팩스 054-790-6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