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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0-11-02국립남도국악원 · 제53호 · 공포 2020-11-0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국악원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산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담당자"란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주무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관사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사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소속 직원 중 직급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선정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

4. 관사 관련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담당자는 관사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격) #

관사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2. 인사명령 등에 따라 국악원에 근무하게 된 공무원으로 진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3. 채용조건에 따라 근무지가 국악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

4.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사용자 선정) #

사용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이동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는 자

2. 관사에 입주한 이력이 없는 자

3. 근무지와 거주지 간 통근거리가 먼 자

제7조(사용기간) #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위생관리,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4.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9조(퇴거)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자진 퇴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비용 부담 등) #

국악원은 관사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한다.

1.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2.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관리 비용

3. 관사용 물품의 취득 비용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한다.

1.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추가적인 물품 구입 비용

2. 소모성 비품의 교체 및 생활 중의 소규모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3. 전기·수도·통신·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시설·비품 등의 파손, 망실에 대한 복구 비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인수·인계) #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퇴거자와 입주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하고, 담당자는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한다.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