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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1-12-29공정거래위원회 · 제385호 · 공포 2021-12-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을 관리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

3. "일반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에 협업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

4. "특별협업포인트"는 위원회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 협업포인트 부여기준<별표1>"에 따라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과장급 이하 직원(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는 소장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협업포인트 배정) #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일반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제1항의 일반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일반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

제5조에 따라 일반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

일반협업포인트는 위원회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일반협업포인트를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서는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일반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일반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반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직원들이 받은 협업포인트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관리하고, 다음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

특별협업포인트는 <별표1> "특별협업포인트 부여 기준"에 따라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부여한다.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은 일반협업포인트 실적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일반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

일반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다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자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 #

협업포인트 우수자(1위∼3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상금을 수상한 자는 연속하여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에게 상금을 부여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 상위자(1위∼3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표2>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년도에 인사가점을 부여받은 직원(1위∼3위자)은 연속하여 인사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가 인사가점을 부여 받는다.

제1항에 따른 협업포인트 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반영비율은 다른 사람으로 부터 받은 일반협업포인트 20%, 특별협업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라 받은 특별협업포인트 80%의 비율로 한다.

제12조(협업포인트와 성과평가의 연계) #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평가 중 부서(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협업포인트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

위원회 직원은 매월 말까지 자신의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을 협업포인트 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그 실적이 <별표1>의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위원회 직원은 자신의 특별협업포인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관은 그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공정거래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