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전담토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대행시키기 위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6. "금융회사등"이라 함은 전담기관과 제12조의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말한다.
7.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서 금융회사등이 대출실행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권리를 말한다.
8. "채무불이행"이라 함은 채무자인 기업이 최소 3개월 이상 이자 또는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등이 자체 기준을 통해 결정한다.
9. "금융회사등의 손실"이라 함은 전문기관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의뢰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잔액(대출원금 대비 미상환액)을 말한다.
10. "금융회사등의 출연금"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해 지정기부금으로 납입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회수지원 대상) #
회수지원 대상은 제27조에 따라 매입 의뢰된 담보 산업재산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4조에 따른 예비평가 및 제26조에 따른 가치평가 검토 완료
2. 금융회사등이 유질계약 및 처분승낙서를 포함하여 질권을 설정(해외특허 대상 담보설정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제5항에 따른 계약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
3. 법 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 내에서, 지식재산처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등이 대출을 실행
4. 대출시점 기준 3년 이상, 매입 의뢰시점 기준 1년 이상의 잔여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