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중앙과학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립중앙과학관에 둔다.〈개정 2023. 12. 1.〉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인 관장과 근로자의 인원, 직무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 중 관장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한다.〈개정 202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