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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19-12-11낙동강유역환경청 · 제2019-17호 · 공포 2019-12-05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인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의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취·정수시설 확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설용량 : Q=66.0천㎥/일 (기존 44.0천㎥/일, 시설확장 22.0천㎥/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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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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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 일원

나. 급 수 량 : 생활용수 8.2천㎥/일, 공업용수 13.8천㎥/일

7.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7년 9월 ∼ 2019년 12월

- (변경) 2017년 9월 ∼ 2020년 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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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수도시설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4-950-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