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심사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식재산처장이 다음의 상표심사지원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상표조사분석
나. 상표분류부여
1) 지정상품 번역
2) 지정상품 분류
3) 도형상표 분류
2. "상표조사분석"이란 출원상표의 사용실태 및 지정상품의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동일ㆍ유사한 선출원ㆍ선등록상표 및 기타 심사 참증(참고가 될 만한 증거) 자료를 검색하여 등록 또는 거절 결정에 필요한 기초적 분석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정상품 번역"이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국어 문법에 맞게 번역하고 정리하여, 그 결과가 "니스 분류(국제상품분류)"에서 정한 상품 명칭 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정상품 분류"란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체계와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도형상표 분류"란 도형요소를 포함하는 상표를 도형상표 분류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심사지원업무의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심사지원업무의 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지정상품 번역, 지정상품 분류, 도형상표 분류의 상표분류부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8. "전담기관"이란 법 제51조제3항, 영 제1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법인이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및 전담기관이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관리, 전담기관의 운영과 사업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문기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