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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2-12영산강홍수통제소 · 제7호 · 공포 2026-02-1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및 팀ㆍ계장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기안 및 결재) #

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소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

전결권자는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