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호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관리를 한다.
1. 승진, 보직관리,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2장 승진
제1절 승진심사
제4조(일반원칙) #
① 공무원을 상위계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
제5조(승진심사 기준) #
①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4급 이하 승진의 경우 종합서열명부상 순위
2. 4급 이상 승진의 경우 ‘인사자료표’[별표1]
3. 5급 이하 승진의 경우 공개모집 직위 근무경력 및 근무 기간과 ‘직무별 업무분류표’[별표2]에 따른 직무 수행 개수
4. 해당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5. 전문성,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능력,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6.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7.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 등 비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