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 지정) #
처내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법제 업무 담당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처내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처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처내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처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처내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처내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적극행정 교육) #
처장은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연 2회 이상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이 교육훈련기관 및 이러닝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6조(적극행정 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