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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예규제정시행 2019-11-13낙동강유역환경청 · 제20호 · 공포 2019-11-1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위원은 환경관리국장, 유역관리국장, 화학안전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 수질총량관리과장, 상수원관리과장, 수생태관리과장, 측정분석과장 중에서 7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2인 이내의 측정·분석장비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3항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의 직무) #

위원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의 비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측정분석과의 장비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중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구매계획 심의·조정 및 변경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 #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년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 측정분석과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8조(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

측정분석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9조(의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