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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4-01고용노동부 · 제583호 · 공포 2026-04-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고용노동부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1. 양성평등 고용노동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과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및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4.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정책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2.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소관 분야 국장급 공무원

민간위원은 고용노동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이 보궐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심신장애,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또는 건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이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위원장 1명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되는 소관 과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등) #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

장관은 민간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