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계급별 육아휴직 인원이 제1항의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