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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11-21새만금개발청 · 제207호 · 공포 2024-11-2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 등을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새만금 개발 관련 분야 및 경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차장,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새만금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회의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규제개선 건의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9조(비밀준수 의무) #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

민간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