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2. 24., 2021. 12. 29., 2022. 12. 28., 2023. 12. 27., 2024. 12. 30.,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