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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4-08국립국어원 · 제178호 · 공포 2025-04-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 점자 규정을 포함한 점자 규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점자’란 시각 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 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 자료를 포함한다.

2. ‘점자 규범’이란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언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관련되는 점자 사용의 기준 또는 지침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점자 규범의 정비 및 연구를 위하여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 정수의 반수 이상은 시각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1. 1. 26.〉

위촉 위원은 점자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장

2.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 학습자 교육 자료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2. 국어학, 수학, 과학, 음악, 정보통신 등 점자 규정 관련 분야 전문가

3.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한글 및 외국어 점자’, ‘수학ㆍ과학 점자’, ‘음악 점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점자 규정 및 세부 지침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점자 규정의 정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구 사항

제5조(운영) #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 간사는 수어점자진흥과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수당) #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