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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고시제정시행 2019-10-02금강유역환경청 · 제2019-16호 · 공포 2019-10-02

1.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천안시   2. 대상시설 :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