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소관 공공기관은 이 훈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갈등관리 부서) #
① 기획조정관내에 종합시책 수립, 갈등현안의 취합 및 관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갈등관리 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갈등관리 부서는 혁신행정데이터팀으로 한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
① 각 국 등 소관부서는 소관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부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안전정책국장, 방사선방재국장으로 하며 과장급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 관련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당사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가급적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에 의한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⑥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정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⑦ 각 소관 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
위원회 위원 또는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대조치 및 책임경감) #
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칙) #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