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전시물 등에 대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국립한글박물관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촬영
제3조(촬영 허가) #
국립한글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물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립한글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촬영허가 절차 등) #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촬영허가 신청 방법) #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한글박물관의 홍보를 위해 협의된 촬영, 언론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은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학술자료용ㆍ교육용ㆍ보도용 촬영으로서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
2. 역사성ㆍ공공성ㆍ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또는 그 밖의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
3. 기타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촬영허가의 예외) #
①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국립한글박물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하여야 한다.
제8조(촬영허가 준수사항) #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
2.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소장자료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국립한글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4.5.17.〉
3. 촬영 전 별지 제3호의 ‘국립한글박물관 촬영에 따른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제9조(촬영허가 취소 등) #
국립한글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촬영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촬영에 대한 감독) #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3장 기 타
제11조(재검토기한) #
이 규정은 2019년 월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