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보령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제3조(소속 및 업무구역 등) #
① 사무실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으로 한다.
② 사무실의 업무구역은 보령시, 논산시, 공주시,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및 예산군으로 한다.
③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와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실의 장 등) #
① 사무실에는 1명의 실장을 두며 6급 또는 6급 상당의 직급으로 한다.
②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편람 등) #
①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이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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