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공고ㆍ지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요지
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5. 예산부수법안 여부
6.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제출한 입법계획을 반영ㆍ조정하여 부처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