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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4-07-19교육부 · 제2024-19호 · 공포 2024-07-19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4항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가 그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공동캠퍼스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 ’)"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4-2 생활권 대학교 용지에 조성한 캠퍼스로, 수 개의 입주 대학이 연구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캠퍼스를 말한다.

2. "분양형 캠퍼스"라 함은 제3조 제1호의 캠퍼스 중 개별 대학이 부지 매입을 통해 입주한 장소의 캠퍼스를 말한다.

3. "임대형 캠퍼스"라 함은 제3조 제1호의 캠퍼스 중 개별 대학이 부지 및 시설을 임대하여 입주한 장소의 캠퍼스를 말한다.

4. "공익법인"이라 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5항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동캠퍼스에 두는 재단 법인 또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5. "전용시설"이라 함은 분양형 캠퍼스에 입주 대학이 건립하여 사용하는 교사시설과 임대형 캠퍼스 입주 대학이 공익법인으로부터 임대한 교사시설 중 강의실, 행정실 등 단독으로 사용하는 교사시설을 말한다.

6. "공용시설"은 공익법인이 임대형 캠퍼스에 건립하여 임대하는 교사시설 중 체육관, 강당 등으로 분양형 캠퍼스 및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한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사시설을 말한다.

제4조(위치변경계획승인 등) #

공동캠퍼스로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서(국립대는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변경 사유, 위치 변경 내용, 위치변경연월일

2. 제7조에 의한 교사 확보계획

3. 삭제

4. 교사 확보를 위한 자본조달계획

5. 공동캠퍼스 내 타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 공동캠퍼스 활용 계획

6. 공동캠퍼스와 주된 캠퍼스 간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교육부 장관은 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서를 받은 때로부터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30일 이내에 계획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치변경 인가) #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치변경계획승인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관계서류를 갖추어 교육부 장관에게 위치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의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삭제

3. 위치변경계획승인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입주승인 통보서

5. 위치변경계획승인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육부 장관은 위치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 및 계획승인과의 대조 검토 등을 하여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치변경 심의) #

교육부는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심사를 위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7조(교사) #

교사시설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를 것

4. 기타시설: 교육ㆍ연구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로 갖출 것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2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3항의 경우 대학의 입주 캠퍼스 구분에 따른 전용시설, 공용시설 등을 포함한 교사면적의 산정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학생정원이 2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제8조(교지) #

삭제

제9조(기타) #

이 고시 또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제반 교육관련 법령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